2024.05.05 (일)

기상청 제공
  • 구름많음속초17.1℃
  • 흐림17.1℃
  • 흐림철원16.5℃
  • 흐림동두천17.6℃
  • 흐림파주14.8℃
  • 구름많음대관령14.5℃
  • 흐림춘천17.0℃
  • 비백령도13.8℃
  • 구름많음북강릉21.6℃
  • 구름많음강릉20.5℃
  • 구름많음동해18.4℃
  • 비서울19.0℃
  • 비인천18.3℃
  • 흐림원주17.9℃
  • 구름조금울릉도18.4℃
  • 비수원15.3℃
  • 흐림영월14.4℃
  • 흐림충주17.4℃
  • 흐림서산17.8℃
  • 흐림울진15.4℃
  • 비청주19.7℃
  • 비대전17.7℃
  • 흐림추풍령18.8℃
  • 흐림안동17.0℃
  • 흐림상주17.7℃
  • 비포항19.1℃
  • 흐림군산20.0℃
  • 흐림대구20.7℃
  • 흐림전주20.4℃
  • 흐림울산17.1℃
  • 흐림창원18.7℃
  • 흐림광주19.5℃
  • 비부산19.7℃
  • 흐림통영16.8℃
  • 비목포19.2℃
  • 비여수17.6℃
  • 안개흑산도16.5℃
  • 흐림완도18.5℃
  • 흐림고창18.6℃
  • 흐림순천15.7℃
  • 흐림홍성(예)16.4℃
  • 흐림16.4℃
  • 비제주20.8℃
  • 흐림고산18.9℃
  • 흐림성산19.0℃
  • 비서귀포19.5℃
  • 흐림진주16.2℃
  • 흐림강화16.8℃
  • 흐림양평18.3℃
  • 흐림이천17.7℃
  • 흐림인제14.8℃
  • 흐림홍천16.3℃
  • 흐림태백17.5℃
  • 구름많음정선군11.6℃
  • 흐림제천16.0℃
  • 흐림보은15.9℃
  • 흐림천안16.9℃
  • 흐림보령20.3℃
  • 흐림부여17.8℃
  • 흐림금산18.7℃
  • 흐림17.4℃
  • 흐림부안19.2℃
  • 흐림임실18.1℃
  • 흐림정읍20.2℃
  • 흐림남원18.3℃
  • 흐림장수17.4℃
  • 흐림고창군19.0℃
  • 흐림영광군18.2℃
  • 흐림김해시18.2℃
  • 흐림순창군18.6℃
  • 흐림북창원20.2℃
  • 흐림양산시18.6℃
  • 흐림보성군17.4℃
  • 흐림강진군18.9℃
  • 흐림장흥18.5℃
  • 흐림해남18.9℃
  • 흐림고흥18.3℃
  • 흐림의령군17.0℃
  • 흐림함양군16.7℃
  • 흐림광양시16.9℃
  • 흐림진도군19.0℃
  • 흐림봉화13.5℃
  • 흐림영주15.5℃
  • 흐림문경16.6℃
  • 흐림청송군12.9℃
  • 흐림영덕18.0℃
  • 흐림의성16.5℃
  • 흐림구미21.3℃
  • 흐림영천16.8℃
  • 흐림경주시16.8℃
  • 흐림거창15.6℃
  • 흐림합천16.6℃
  • 흐림밀양17.5℃
  • 흐림산청16.0℃
  • 흐림거제17.8℃
  • 흐림남해18.6℃
  • 흐림18.2℃
(공동-참고) 학교보건법 등 미세먼지 관련 5법 제·개정 의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광지

(공동-참고) 학교보건법 등 미세먼지 관련 5법 제·개정 의결

(공동-참고) 학교보건법 등 미세먼지 관련 5법 제·개정 의결

  ▷ 미세먼지 측정·공개, 저감, 건강보호 등 관리기반 강화

정부는 지난 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정부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5개 법률 제·개정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 수송, 생활부문의 저감대책을 추가적으로 강구하고, 항만·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됐습니다.

학교보건법 개정 (교육부 소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학교의 장이 교실의 공기 질을 점검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의 참관을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의 위생점검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실 내 미세먼지 등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환경부 소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법 적용대상*에 가정·협동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고, 어린이·임산부·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 기존대상: 어린이집(국공립·법인·직장·민간), 병원, 노인요양원, 철도역사, 터미널

또한, 시·도지사가 오염도 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중교통(시외버스, 철도차량 등)의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과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 의무화 조항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의 관리주체가 실내 공기질 관리를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환경부 소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구매·임차제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전기·수소차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소의 확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차량 소유자 및 정비업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로 떼어내는 등 부품의 기능과 성능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과 저공해조치에 따른 예산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또는 교체 등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배출을 대폭 줄여나가겠습니다.

* '15년 기준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4.7% 수준
** '11~'18년 기간 중 6,556대 저감조치 ('04년 이전 노후 건설기계 176,682대의 3.7%)

대형사업장(발전소, 사업장 등)의 굴뚝자동측정기기(이하 “TMS”) 측정결과는 그간 연 1회 공개되었으나, 앞으로는 실시간 공개됩니다.
감시기능 강화를 통해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환경부 소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대기환경의 광역적 관리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하던 '대기관리권역' 제도를 수도권 외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에서도 사업장 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한편,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명령, 운행제한이 가능하게 되며, 일정 규모 이상 공공 토목사업 등에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법 공포 후 4년이 지난 후부터는 권역 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새롭게 운영하거나, 택배운송 사업을 시작하고, 기존 어린이 통학·택배운송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등에는 경유차의 신규 사용이 제한됩니다.

일상생활 주변의 경유차 운행을 억제하여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는 등 주민 건강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정용 보일러는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받은 제품만 제조·판매·사용토록 하는 한편, 농업잔재물의 노천소각, 화목보일러 등 소규모 배출원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행위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를 명령하도록 하는 등 생활 부문 미세먼지 대책도 강화했습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해수부 소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대기오염이 심한 항만지역이나 항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일반해역(0.5%)보다 엄격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적용(시행시기는 시행령으로 별도 규정 예정)
** 일정 속도 이하로 운항하도록 권고 가능(20% 감속 시 미세먼지 49% 감축)

또한, 항만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주요 부두에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선박이 항만에 정박해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전기를 육상에서 공급하는 설비로, 연료연소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량을 억제할 수 있음

항만지역의 3대 미세먼지 배출원(선박, 하역장비, 화물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여 항만지역 대기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5개 법안은 2019년 4월 2일 공포될 예정이며,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액화석유가스법', '재난안전법',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에 따른 LPG차 이용 전면 허용 및 미세먼지 피해 사회재난 인정 등은 3월 26일부터 공포·시행됩니다.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 (주요내용)

법개정으로달라지는내용.png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