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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미시의회는 오는 7월1일 차기 의장, 부의장 선출을 앞두고 지방자치에 걸 맞는 민주적 여론이 긍정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현 의장, 부회장이 년임으로 재 선출될지? 아니면 새로운 의장, 부의장이 선출될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의하면 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미시의회는 지난 과거에는 의장, 부의장 임기를 2년임을 감안해 첫 임기는 강서지구의원이, 두 번째 임기 때는 강동지구의원으로 선출하기로 내부 합의 해 지역 나눔 식으로 시행해 오다가 1998년 제 3대 부터는 윤영길 의장이 4년 년임과 재선출로 8년간 의장으로 재임했고, 제7대 김익수 의장도 2014년 7,1일부터 2018, 6,30일 까지 4년간 재임해 과거 의원들의 자체 내부 합의인 지역 나눔의 선출방식은 의원들 스스로 파기해, 지역 순차 내부합의는 이미 퇴색된 것이 사실이며 비 민주주의 였다, 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었다.
구미시는 낙동강 기준으로 국회의원도 (갑)(을)2명을 선출하고 있고, 시청 등 중요 행정관청도 시청 소재지가 있는(갑) 지역에 우선 편중되고 있어, 강동지역 주민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의장, 부의장 선출마저 지역 간 갈등을 조장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 분위기 속에 전·현직 시·도의원들은 구미시 의장, 부의장 선출에 있어 갑,을 구분은 과거 내부 화합 차원에서 시행된 것으로 존재의 가치가 없으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구미시의원들 중, 초선, 다선, 년임, 상관없이 의회내부 화합과 시 집행부 견제능력과 내부 운영에 탁월한 인물이 의원 다 득표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 민주주의에 입각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장 및 부의장은 일반 의원들 보다 시 행정력에 대한 감시적 견제와 협력에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음으로 부채로 경제적 궁핍 처지로 세비가 압류되거나 이해충동 방지법에 저촉 우려가 있는 일반 사업에 종사하는 후보는 시 행정과 한 몸이 되어 이권에 개입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는 당연히 경계되어야 하며, 모든 법 원칙, 시행 규칙을 준수하는 통치적 역량을 갖춘 청렴한 인물이 선출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또, 지난번 제 9대 구미시의회 의장선거에서 지역 모 국회의원이 공식적으로 이에 관여해 심한 비난과 함께 이를 극복하고 선출된 의장 및 다수의원들과 갈등을 빚은 전례가 있고, 그 결과 자신의 큰 정치적 생명도 잃어버리는 결정적 실수를 범한 사례도 있다.
국회의원은 국정을 살피는 입법기관으로서 국가발전과 지역 발전에 심혈을 기우려야 할 직분으로 무언 중 공천을 미끼로 지방의회마저 자신의 영향 하에 두려는 허황된 욕망은 버려야 한다는 여론이 있으며, 국회의원의 공식적, 무언의 압력성 지지로 다수의 시·도의원들로 부터 내심 반감을 불러오는 과오를 범하는 실수는 지방자치시대에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할 것이며, 의원 개개인의 절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율에 의한 선출 방법이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선출 방법일 것이다.
한편, 경상북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22개 시·군의회도 의원과반출석에 과반찬성에 의한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는 민주적 방법을 채택 하고 있다.
윤봉금기자bgyun39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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