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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지청장 김상현)은, 오늘 (4. 17.) 5년 동안 안전물품공급업체와허위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대금을 나눠갖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검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前 문경시 안전재난과 공무원(7급) A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구속 기소하고, 위 공무원과 공모한 업체대표 B, C, D를 사기죄로불구속기소하였습니다.
○ 수사한 결과, 공무원 A는 2019년경 B, C, D에게 허위거래를 제안하면서 납품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중 70%를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이에따라 A는 그때부터 2023년 4월까지 160여회에 걸쳐 합계 5억 9,000만 원상당의 국고를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공무원의 부정부패 범죄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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